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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

작성일 2020.04.13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36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

직권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
2. 조치 및 공고내용: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

3. 공고기간: 2020. 04. 13. ~ 2020. 05. 04.(21일간)

4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 홈페이지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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